진혜원은 1975년생이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형사 3부 부부장 검사랍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결혼 남편 배우자는 미공개랍니다. 한편 2020년 10월 24일에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앞에 줄지어 놓인 윤석렬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두고서 '대검나이트'라고 비판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4·기수는 사법연수원 34기)가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다"는 글을 재차 올렸답니다
진 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신 O서방파가 대검 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이해할 만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충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라고 썼답니다.
한편 진 검사는 "도로에는 보도(인도)와 차도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좁은 인도에 한 쪽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지나가고, 중앙에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통행하도록 지정해 둔 위치표시가 있는 상황이며, 시각장애인님들을 위한 표지 양쪽으로는 사람들이 교행하도록 방향이 나눠어져 있는 것이다"며 "그런데 늘어선 화환들이 한 쪽 방향을 막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전동킥보드 타신 분이 잘못해서 유모차 밀고 가시는 어머님을 충격할 경우 피할 곳이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마음이다"고 언급했답니다. 이어 진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서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정말로 안되는 것이다'는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설명했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도 언급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