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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정옥숙 부동산

지난 2020년 3월 보도에 따르면 고 조성민이 세상을 떠난 후 故 최진실의 두 자녀에게 상속된 부동산을 놓고 유족 간 재산권 분쟁이 발생했답니다. 당시에 한 매체는 지난해 7월 故 최진실의 모친이자 환희, 준희의 후견인인 정옥순 씨가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짜리 건물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답니다.

해당 건물은 22억 감정가를 받았답니다. 당시에 해당 건물에는 故 조성민의 아버지 조 모 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주위의 주민들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故 조성민 소유로 故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해왔지만,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 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과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와 더불어서,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했고 이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했다고 매체는 전했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해야 한다’고 결정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