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 한 상대 여배우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조덕제의 아내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2021년 1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아울러서,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덕제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유튜브 등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며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을, 동거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답니다. 아울러 동거인 A씨는 조덕제의 아내로 알려졌습니다. 조덕제와 그의 아내는 조덕제의 성추행에 대한 형이 확정된 이후로도 온라인 상에서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과 아울러서,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덕제는 지난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10월17일 오후 2시 남양주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게 됐던 상황이다"며 "저의 출석에 앞서 함께 고소된 저의 아내는 이미 오늘 오전 10시경에 남양주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참고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역을 맡은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아울러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