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두순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답니다.
참고로 조두순의 거주지 동네 위치 사는곳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랍니다. 정확한 집주소는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인해서 공개되면 안된답니다.
2월 2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했답니다.
아울러, 안산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나섰으며, 조두순 부부가 맟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승인했답니다.
조두순에 대해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라고 판단했으며, 그의 배우자가 호소한 만성질환에 따른 재취업 어려움도 인정한 것이랍니다.
아울러, 조두순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30만원과 더불어서,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이랍니다. 조두순 부부는 곧바로 120만원 상당의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했으며, 신청 이전 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까지 소급절차를 통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