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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학력 나이 프로필 고향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 수사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지금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답니다.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했던 상황이다"며 반박했답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2021년 11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15일)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상황이다"며 "대검과 공수처가 사전 교감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이 짙게 드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답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11월 1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답니다. 공수처는 대검을 상대로 네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답니다. 수정관실에 대해선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답니다.


손 검사 측은 "11월 15일 오후 1시4분 경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도 변호인에게는 유선으로 오후 3시30분경에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던 것이다"며 "변호인이 도착한 오후 5시경 이미 공수처 관계자들은 손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 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전통지를 못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상황이지만, 공수처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서 사전통지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모 검사는 '대검에서 제출만 받았을 뿐 압색을 한 것이 아닌 것이다. 집행 대상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집행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