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주돈 건설업자인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알린 의혹을 받은 이규원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가 재판에 넘겨졌다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아울러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뒤에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린 의혹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아울러서 곽상도 전 의원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인지, 지난 2021년 3월17일 이 검사 의혹 중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만 공수처로 이첩했답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답니다. 해당 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5월 '2021년 공제3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에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2021년 상반기에 이 검사를 3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던 공수처는 지난 17일 이 검사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대검으로 다시 이첩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