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쟁점이 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 여부가 2021년 1월 27일로 잡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답니다. 1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27일 오전 업무방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답니다.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례로 쟁점이 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랍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불법촬영 사건 판결에서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답니다
이를 근거로 조국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답니다. 이들 PC가 각각 동양대 조교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인 김경록 씨로부터 임의제출돼 실질적 피압수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랍니다.
검찰은 반발 끝에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예단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며 재판부 기피까지 신청하는 초강수를 뒀답니다.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 1·2심에서 모두 적법한 증거로 인정됐답니다. 부부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자료와 호텔·서울대 인턴쉽 확인서 등이 모두 여기서 나와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답니다.
만일에 대법원이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실상 제한된 범위에서 심리가 열려 정 전 교수의 형량은 앞서 선고된 징역 4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렇지만 동양대 PC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정 전 교수 측의 주장은 이미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만큼,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법 전합 판결 취지는 도저히 정경심 케이스에 적용할 수 없는 진정한 내용"이라며 "대법원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을 테니 상고심에는 1·2심과 같은 취지로 결론으로 날 것으로 본다"이라고 말했답니다. 다른 수사팀 관계자도 "앞서 모두 인정된 증거능력이 지금 갑자기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