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8월 경의 보도에 따르면 상습 스*킹 의혹을 폭로한 후배 시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것이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시인 박진성씨에 관해 법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답니다.
당시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A씨 등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000만원을 지급을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경에 문학계 지망생을 상대로 성*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당시에 A씨는 지난 2016년께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박씨와 대학 문학동아리에 함께 소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산문을 기고해 박씨에 의해 상습적으로 스*킹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45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과 A씨는 연인이었던 것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그의 배우자는 "박씨가 정말로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던 것이다"라며 "A씨가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하는 등의 글을 게시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이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