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신상 퇴학 엄마 아빠 현경용 교무부장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답니다. 쌍둥이 자매 측은 아버지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을 두고 "도피성 판결"이라며 반발했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답니다. 또 각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답니다.
이에 따라 검찰도 부정기형을 구형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형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아직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H양 등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답니다. 송 부장판사는 H양 등의 아버지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H양 등이 이 사건 문제 유출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답니다.
대법원이 H양 등의 아버지에게 유죄를 확정하며 인정한 간접사실은 ▲H양 등의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이례적으로 급상승한 점과 아울러서 ▲전국 모의고사 성적과 학원 레벨 테스트 성적이 정기고사에 미치지 못한 점이랍니다. 아울러 ▲H양 등이 정기고사 응시 전 정답 사전 유출 행동을 여러 번 한 점 ▲H양 등 아버지가 출제 서류에 접근하고 사유 없이 초과 근무를 했으며 H양 등이 정기고사 답안지를 다른 경로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도 있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같은 간접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답니다. 송 부장판사는 "H양 등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이 1년 내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분명 존재하긴 한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 사례에 비해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답니다.
이날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쌍둥이 자매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답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항소 여부에 대해 "철저히 본인 의사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어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하겠지만, 도피성으로 판결한 것은 유감"이라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에 숨어서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 처음부터 실망이었다"고 말했답니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원래 검찰은 아버지 A씨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답니다.
그렇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답니다. 이전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쌍둥이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답니다. 검찰은 "H양 등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답니다.
당시 쌍둥이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님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고, 쌍둥이 동생은 "이제까지 모든 사실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참고로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