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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판결 판사 이태수 재판관,사건 담당검사 죄명

78734 2020. 12. 11. 18:07

범죄자 조두순(68세)이 오는 2020년 12월 12일 새벽 출소한답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상황이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2009년 징역 12년을 확정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답니다.

 

2020년 12월 8일 오후 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관련 청원만 모두 6818개랍니다. 2017년에는 조두순의 출소가 약 3년 남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주취감형(일명 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도 등장했답니다. 해당 청원인은 "조두순이 주취감경으로 1심 15년형에서 2심 12년형으로 단축됐던 상황이다"며 "선진국들은 음주를 했다고 감형해주지 않는다. 술을 먹었다고 형량을 낮춰주는 법은 정마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해당 청원은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답니다. 정부는 "당시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했던 상황이다"며 "공판 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 그리고, 이후 두 검사는 징계를 받았던 상황이다. 법원은 처음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으나,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12년형의 유기 징역을 선고했던 것이다"고 답변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