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에 위치한 한 노래*에서 손님을 살*한 뒤에, 시*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5월 17일 공개됐습니다. 1987년생으로 알려진 허민우(34·사진 얼굴)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경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피의자 허민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허민우의 자백과 아울러서, 현장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도 고려했답니다. 수사착수 이후 연일 언론에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개로 인했던, 피의자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랍니다.
아울러, 허민우가 청소년이 아니라 법률상 공개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신상공개 사유의 하나랍니다. 경찰은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허민우의 이름과 아울러서 출생연도, 증명사진을 공개했답니다.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은 이제는 호송차 탑승이나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자를 씌우는 등 허민우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